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1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 울산 울주군 B, 지하 1 층 ‘C’ 을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 4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7. 7. 3. 경까지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화대비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사진, 임대차 계약서, 각 계좌거래 내역, 압수 조서, 문자 메시지 및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 횟수, 이득 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