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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6 2018고정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면소 [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는 2015. 8. 경 C 와의 사이에 C로부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 받고, 1명 공급 받을 때마다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의 소개비를 주며, 그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C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5. 9. 5. 경 사천시 D 오피스텔에서, 위 C로부터 공급 받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손님으로부터 회당 15만 원, 합계 7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중 45만 원을 C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손님들 로부터 합계 5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중 306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15. 8. 초순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안에서, 지역 후배인 G에게 ‘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 1개 만들어 주면 1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통 장 1개와 체크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G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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