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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0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구 글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출장 마사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직원인 F에게 위 모텔 주소를 알려주며 F로 하여금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G을 그곳에 데려 다 주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그녀로 하여금 해당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와 같은 출장 마시지 형태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성 매수 남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금 특정 : 85,695,1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가중영역 (1 년 ~4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기간, 영업 규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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