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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9.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시 철도 동래 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 배 해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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