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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29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 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99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02:30 경 울산 남구 달 삼 로에 있는 아 너스 빌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번호판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40만 원 상당의 흰색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키 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꽂아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울산 남구 D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흰색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2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 김해 IC 방면에서 김해 시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3 차로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탈하여 보도로 침범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김해시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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