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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구단18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9. 9. 9. 혈중알콜농도 0.143% 상태에서, 2012. 1. 13. 혈중알콜농도 0.110%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3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8.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9. 1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므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현재 지체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소방설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으로 자재 등을 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는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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