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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구단103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3. 1. 12.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에서, 2008. 4. 28. 혈중알콜농도 0.051%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1. 08:49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특수(트레일러), 1종 특수(레커), 2종 소형]를 2015. 2.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2%가 나오자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소지한 4종의 운전면허 일체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이상 이와 무관한 1종 특수(트레일러), 1종 특수(레커),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함은 위법하다.

3 원고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조사 및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 작업을 위해서는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와 기초적인 생활조차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인데, 미처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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