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107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2. 3. 30. 혈중알콜농도 0.072% 상태에서, 2003. 11. 22. 혈중알콜농도 0.127%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6.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6. 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는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 운전면허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회수를 누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단속 내역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적용한다면 실질적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다른 위반행위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벌점의 누산점수를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원고의 경우 2003. 11. 22.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가 2015. 4. 24.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경상북도 전체에 가맹점을 두고 있어 가맹점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