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구단4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3. 7. 24.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에서, 2011. 7. 16. 혈중알콜농도 0.056%의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1종 특수(레커)]를 2014. 11. 11.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최종음주시각(2014. 9. 26. 22:00경)으로부터 57분이 경과하고 운전 시점(같은 날 22:30경)으로부터도 27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7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075%를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0.008% 정도씩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단속자료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재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어 인력 및 자재 운송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도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단속 이전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