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35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6. 00:30경 경기도 하남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미상의 철제 간판을 발로 차 부수고, 시가미상의 경비실 유리창을 피고인의 신발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3세)가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D에게 휘두르고, 길을 지나가다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40세)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철제 간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흉부(등쪽) 좌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53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및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및 손괴된 물건 사진,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