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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8. 23:2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친구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6 세) 등이 자신들을 자꾸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깨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뺨과 이마의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9 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깨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발생현장 사진

1. 피의 자 B 상처 사진

1. 피의 자 A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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