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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84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흉기 1개, 일단봉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842』 피고인은 2014. 6. 17. 11:2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에 있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광주지방보훈청 C과 사무실에서 D팀장 E, C과장인 F과 면담하던 중 보훈청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이라고 욕하며 오른발로 앞에 놓여있던 탁자를 2회 내리쳐 유리를 깨고, 탁자를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30cm, 넓이 약 21cm)을 집어 들고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 씨발, 쳐버리겠다”라고 말하고, C과 여직원인 G가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들고 G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며 “안꺼, 씨발년아, 저리 치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유리조각을 옷으로 감싸 들고는 재차 F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금 346,000원 상당의 민원인 응접탁자와 유리를 발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광주지방보훈청 C과 공무원 F, G의 보훈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14』 피고인은 2014. 6. 6. 10:30경 경기 화성시 동탄면 연천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H(25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갓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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