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21:5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30 세) 와 국수 국물을 흘린 것에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22:0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D(3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갭 처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총 7회), 이 사건 폭행( 상해)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단히 폭력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또 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