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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10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23:50 경 안산시 단원구 C 2 층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소주 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판결 문 첨부 보고),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 차례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극히 불량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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