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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7고단2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416』 피고인 C은 2017.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B,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15. 02:20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 6 층 'H' 이라는 술집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문제로 언쟁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I(23 세) 의 얼굴을 2대 때려 화가 난 위 I가 피고인 B을 엎어 치기 하여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I의 얼굴과 머리, 목,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23 세) 의 얼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G 빌딩 6 층 'H 주점 '에서, 피해자 K(22 세) 가 춤을 춘 것에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D,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D는 피해자 L(22 세) 의 목을 조르고 장소를 옮겨 엘리베이터 앞에서 밀어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 고단 242』 피고인 B은 2018. 1. 5.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G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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