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56』 피고인은 2016. 7. 27. 07:50 경 C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D, 202호 거실에서 C, 피해자 E(57 세) 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공소사실 중 범행 경위 부분은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어긋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757』 피고인은 2016. 9. 26. 23:1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60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 대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3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제 2 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