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4]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7 세 )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500cc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손에 들고 위 E을 향하여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1 세) 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139] 피고인은 2016. 11. 29. 23:4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6 세) 과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약 2년 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빠루 1개( 총 길이 30cm )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7cm 가량의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