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0세) 와 10여 년 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 여, 31세) 및 F( 여, 32세) 은 각각 피해자의 지인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1: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위 E, 위 F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F 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콩나물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국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1도 화상 및 어깨 부위의 표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1. 경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콩나물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