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지인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경찰관, 이 양아치 새끼들아, 씹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위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들의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