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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0:3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C(34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 개새끼야, 나한테 한 대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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