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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0:43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에 맨발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소란을 피워 C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D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E), 각 상해진단서

1. CCTV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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