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화성교통 C 택시의 운전기사로 2013. 6. 14. 14: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45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같은 구 G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수준 미달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놀러가자, 데이트 함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위 롯데아파트 근처 H 미용실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롯데아파트 근처 H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교회를 가야한다는 말을 하자 “교회에 태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태우고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모텔로 가 그 곳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모텔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1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위에 눕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조서속기록, 녹취록 첨부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