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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합3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0.경 피해자 C(여, 13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에 “싸움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올리자, “주말마다 가끔 만나서 님 상태도 점검하고 밥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도해줌”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가량을 이동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102동 1422호로 데리고 가서, 술을 먹어 본 적 없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먹이고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에서 누르며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심한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일주일마다, 매주 꼭 만나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24. 10:00경 E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가량을 이동하여 자신의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먹이고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에서 누르며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 평소 심한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E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가량을 이동하여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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