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1640 교대제전환지원금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금마운수 주식회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교대제전환지원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222-3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조 격일제로 근무하던 근무형태를 2010. 8. 1.부터 1일 2조 2교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4. 피고에게 2010년 4/4분기부터 2011년 3/4분기까지의 교대제 전환 지원금 151,200,00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귀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기 신청서를 검토한 바, 사업장에서 새롭게 실시한 교대 제는 2조 격일제에서 1일 2조 2교대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근무조의 변동없이 격일 근무에서 1일 근무(주야 2교대)로 근무시간대의 변경만 이루어진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교대제전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4. 또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노사합의서 제2조에는 시행대상을 영업부 소속 택시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운전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 시행일 이후 실질적으로 전환된 교대제 대상자는 일부근로자 또는 교대제로 전환된 근로자 중 개인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의 변동이 가능함에 따라 교대제전환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불분명하여 신청하신 교대제전환 지원금은 부지급결정되었습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 4. 피고에게 교대제전환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처리기간인 14일을 도과한 2012. 2. 3.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교대제 전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바,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판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리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청이 신청된 처분이나 기타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나 민원인은 행정절차법 제19조 제4항이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 또는 감독행정청에게 그 신속한 처리 내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그 위법한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도 각종의 통지제도 등 관련 법령에 민원사무처리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민원사무의 처리지연에 대한 대책은 이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어떤 처분이 발령되거나 민원사무가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처리기간 도과'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당해 처분이나 민원처리결과를 곧바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는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과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등은 이를 그 처리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은 "일"단위 이하로 정하여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에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신청을 접수한 2011. 11, 7.로부터 그 처리기간인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1, 22. 원고에게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 지연 공문을 발송하여 2011. 11. 30.까지 누락된 신청서와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1. 12. 1.경 원고에게 부지급 처분 예정임을 사전고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자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서로 협의한 뒤 2011. 12. 8.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고, 2011. 12. 12. 원고에게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올 때까지 처리가 지연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2. 1. 31. 고용노동부로부터 질의에 관한 회신을 받고, 2012. 2. 3.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도 곤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교대제전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 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의 산정은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대제전환 지원금에 관하여 규정하는 위 시행령 제14조는 동시행령이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바, 그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분과 관련하여서는 본조에 의한 교대제전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일단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신청한 2011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에 해당하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 부분의 결론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신청한 2010년 4/4분기분에 해당하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 부분의 당부에 관하여만 살핀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래 택시 영업부 근로자들을 "2조 격일(교대)제"로 운영하다가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2010. 8. 1.부터 "2조 1일2교 대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단체협약 당시 택시 영업부 근로자 204명 전체를 대상으로 2조 1일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개인의 의사에 따라 기존의 격일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그 결과 2010년 3/4분기의 월평균 2조 1일2 교대 근로자수는 49.5명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마저도 2011. 6. 1. 노사합의를 통해 원고는 격일제 근무를 다시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존의 2조 교대제를 유지하면서 근무형태만을 격일제에서 주간 야간제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종래에 없던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혹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더러, 기존의 근로자들이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설사 2010년 3/4분기에 월평균 근로자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새로이 변경 · 도입된 교대제 근무형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로 인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대제전환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그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액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전아람
판사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