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02호에서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농산물 수입 및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E로부터 ‘ 수입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부도가 나서 물건을 급하게 옮겨야 하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거래하는 창고 업체인 인천시 중구 F 소재 ㈜G에 피해자 소유인 흑 강황, 라 임 깔라만 시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 위 물건들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경 위 ㈜G에서 ㈜G 의 대표인 H에게 ‘ 물건 반출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이천 소재 I로 흑 강황 6.5 톤 및 라 임 깔라만 시 1.1 톤을 반출해 주고, 영주 소재 J에 흑 강황 1 톤을 반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흑 강황 등의 반출에 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 흑 강황 등을 반출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G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4,950,000원 상당의 흑 강황 7.5 톤, 라 임 깔라만 시 1.1 톤을 반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반출입 확인서,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창고업자 G 회사 H 대표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속여 가져갔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피해자 형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물건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자신에게 그 물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