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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58] A은 운전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계성은 법인체로, A은 2006. 4. 4. 13:17 경 B 17,5 톤 화물을 운전하여 호남선 141,5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태인 영업소에서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 중량인 축하 중 10 톤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 5 축에 11,09 톤을 적재하여 1,09 톤 초과 운행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계성은 위 차량 소유자로 상 A에게 업무로 위와 같이 운행하게 한 것이다.

[2017 고단 62] C는 D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 계성은 위 차량의 소유주로, C는 1996. 3. 20. 07:40 경 경부 고속도로 131 키로 미터 지점인 청원 영업소 앞 노상은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 3 축에 제한 10 톤을 1.1 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므로 써 도로 법을 위반한 자이고, 이에 피고인 ㈜ 계성은 운전자인 C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한 것이다.

[2017 고단 69] E은 주식회사 계성 소속 F 17.5 톤 카고 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송 보관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체인 바, E은 1996. 5. 10. 16:39 경 한국도로 공사 안산 지부 군자 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적재할 수 없는 제한 구역 임에도 펄프를 위 차량 3 축에 11.6 톤을 적재하여 1.6 톤을 초과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업무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에 과적하여 운행하게 한 것이다.

[2017 고단 74] G는 H(25 톤 덤프) 의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주인 바, G는 2001. 11. 20. 15:16 분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시도 제 17호 선을 운행 중 과적차량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그 도로는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에서 45.75 톤으로 계측되어 총중량 5.75 톤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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