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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노2710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해당 목차에 기재된 피고인만을 ‘피고인’으로 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름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은 미군 중사 J으로부터 이 사건 험비 편의상, 2016. 6. 9. 1차로 반출된 험비 1대를 ‘1차 반출 험비’로, 2016. 9. 1. 2차로 반출된 험비 2대를 ‘2차 반출 험비’로, 이 3대를 합쳐서는 ‘이 사건 험비’로 각 칭하기로 한다. 3대를 무상으로 폐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미군 부대 밖으로 반출한 것이고, 험비 반출 절차에 관한 미군 규정을 잘 몰랐던 피고인은 J이 반출에 필요한 서류인 반출증을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험비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위 차량들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절도를 할 목적으로 미군 부대에 출입한 것이 아닌 이상 군용시설에 침입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J과 합동하여 군용물인 위 험비를 절취하고 군용시설인 군 부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과 함께 고물상인 ‘S’을 동업하면서 적법한 입찰절차를 거쳐 미군 부대 내의 차량들을 반출해 본 경험이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미군 부대에 이 사건 험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2차로 반출한 험비 2대를 위장막으로 덮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B는 1차로 반출한 험비 1대를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공범들과 분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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