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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6고단50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6. 5. 14. 21:41 경 신 갈- 안 산간 고속도로 부곡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 중이 제한 무게 인 10 톤을 1.1 톤 초과한 11.1톤인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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