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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496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7세)는 업주이고, 피고인 B(57세)은 손님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0. 05. 0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B과 말다툼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검사는 2019. 6. 18.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를 “오른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이마로 수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폭행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죄책을 인정하였는바,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목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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