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주, 피해자 C(40 세, 여) 는 세입자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건물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19:50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오른팔을 밀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 ’라고 각 진술하여 폭행 부위에 관한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경찰에서 폭행 부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오른팔을 밀쳤다’ 고 기재한 것은 ‘ 피고인이 오른팔로 밀쳤다’ 는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당시 너무 분해서 오른팔로 밀친 것인지 오른팔을 밀친 것인지 착각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오른쪽과 왼쪽은 서 있는 위치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거꾸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 설명이 수긍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폭행 부위 이외에 폭행 경위나 횟수 등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