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정2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주, 피해자 C(40 세, 여) 는 세입자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건물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19:50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성녹음기록의 재생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렸을 뿐 어깨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 피고인이 오른팔을 밀쳤다’ 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경찰 진술 조서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경찰 진술 조서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 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각 진술 중 폭행 부위에 관한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폭행 부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오른팔을 밀쳤다’ 고 기재한 것은 ‘ 피고인이 오른팔로 밀쳤다’ 는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당시 너무 분해서 오른팔로 밀친 것인지 오른팔을 밀친 것인지 착각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오른쪽과 왼쪽은 서 있는 위치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거꾸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 설명이 수긍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폭행 부위 이외에 폭행 경위나 횟수 등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스스로 녹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