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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고정61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5:50 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5 세) 과 층 간 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D( 피고인의 아들이다) 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 C을 때리려는 행동은 했지만 자신이 중간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먹을 들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10. 1. 경찰서에 가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녀가 피고인을 막으려 저지하였고 저는 뒤에 물러났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ㆍ 제출하였다.

이는 D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그런 데 C이 2017. 10. 14.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에는 ‘3 회에 걸쳐 손으로 어깨를 밀쳐 지는 폭행을 당하였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 11. 11. 조사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에는 ‘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어깨를 1번 내리쳤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C은 법정에서 ‘ 주먹으로 맞았는지 등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맞은 것은 기억난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물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어깨를 1회 때렸다.

’ 라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태( 더구나 공소장에는 오른쪽 어깨를 때렸는지, 왼쪽 어깨를 때렸는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가 발생하였다면 C이 ‘ 주먹 ’으로 어깨를 맞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경험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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