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4. 12:30경 대전 중구 B건물, 지하상가 C호에 있는 'D' 푸드카페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9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고 주방에 임의로 들어가 컵을 가져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네년이 그렇게 잘 났냐, 물 안주면 다냐,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한 적은 있으나 컵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G은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진의 영상 및 피해자와 F,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