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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12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2,686원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C, 2층 소재 'D PC방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의 인테리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3,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3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6. 2.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30. 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갑 1, 6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 부가가치세 320만 원 합계 3,52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2,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고,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합의의 존재 및 증가한 공사비의 액수에 대하여는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거나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및 추가공사비용으로 200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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