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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108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3차례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직접 확인한 후 1차 6,340만 원, 2차 3,270만 원, 3차 3,98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자산관리부 부서장 M는 2014. 4. 28. 원고가 보낸 1차, 2차, 3차 추가공사 견적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1차 추가공사대금 8,210만 원 중 6,340만 원, 2차 추가공사대금 6,570만 원 중 3,270만 원, 3차 추가공사대금 5,530만 원 중 3,980만 원만 인정한다고 원고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후 Y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거 및 폐기작업을 도급한 점, ② M는 2014. 4. 30.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은 3억 2,200만 원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원고에게 보냈는데, 피고는 당시까지 원고에게 5억 5,242만 원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M의 2014. 4. 28.자 전자우편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한다

거나, 이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와 추가공사대금을 놓고 다투다가, 2014. 4. 23. 다른 공사업체 K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2014. 5. 1. K과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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