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0,922,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4. 9. 3...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들과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2011. 6. 16., 준공 2011. 8. 27.’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5.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355,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잔여공사대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이상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볼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잔여공사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공사대금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원고 신청의 2014. 6. 24.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