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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79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436㎡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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