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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5 2015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0:00경 이천시 C,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약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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