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위 학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9:20경 C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