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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7:17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지적장애 2급)을 그곳에 있는 세면대로 부른 후, 윗옷 목덜미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친오빠 자필진술서, 탄원서(피해자 친오빠)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현장 및 CCTV 확인, 현장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적 장애 2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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