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2: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 친구인 D의 주거지 내에서 D,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확인 및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