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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9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08:00경 광주 서구 B건물, xxx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정해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을 가슴까지 집어 넣어 가슴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뿌리치자 ‘너도 좋지 않아 너 좋은 거 다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 넣은 후 손가락을 성기 안까지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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