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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5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6세)은 중등도(中等度) 정신지체 수준(지능지수 46, 사회연령 약 8.5세, 사회지수 53.1)에 해당하여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으로 이전부터 피해자와 잘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말 어느 날 저녁에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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