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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0833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1. 25.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합니다)와 사이에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망 G(원고 A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 ②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보험기간 : 2012. 1. 25.부터 2062. 1. 25.까지 ④ 상해사망담보 :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지급 (2) 원고 C은 2012

1. 25.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고 합니다)와 사이에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 망인 ②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보험기간 2012. 1. 25.부터 2062. 1. 25.까지 ④ 상해사망담보 :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나. 망인의 사망 및 사망원인 (1) 망인은 2016. 7. 28. 19:00경 광주 북구 J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부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구급활동일지에는 '좌측 측두부 부근 부종 및 열상, 사고시 의식소실 없었다고

함. 좌측어깨 부종 및 통증, 마지막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119 구조대원에 의하여 K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9:52경 좌측 상완골 및 두부에 대한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 등 제반 검사를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3) 망인은 다음 날인 2016. 7. 29. 5:40경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날 오후 사망하였다.

다. 보험약관 중 상해사망에 관한 규정 (1) 이 사건 제1보험 (가) 일반상해사망 추가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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