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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가합55050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과 사이에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2. 3. 26. 피고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LIG닥터플러스 V보험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2012. 3. 26.부터 2062. 3. 26.까지 - 보장내용: 일반상해사망 보장금액 2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 100,000,000원 2) 망인은 2012. 1. 13. 및 2014. 1. 28.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프로미라이프 New훼밀리라이프보험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2012. 1. 13.부터 2062. 1. 13.까지 - 보장내용: 상해사망 보장금액 30,000,000원 상품명: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아파도행복장수종합보험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2014. 1. 28.부터 2062. 1. 28.까지 - 보장내용: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 70,000,000원 3) 망인은 2010. 2. 8. 피고 한화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2010. 2. 8.부터 2062. 2. 8.까지 - 보장내용: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 10,000,000원 4) 망인은 2014. 6. 25. 피고 엠지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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