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87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가 제조한 위조상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여 전달받으면, 그 위조상품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여 주고 자신이 발송하는 택배 박스당 3,000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된, 루이비똥이 등록한 상표 ‘LOUIS VUITTON'과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카드지갑 1점을 불특정 다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지방시,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사용된 시가 260,392,000원(진품 시가 2,120,638,877원) 상당의 위조상품 1,443점을 불특정 다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대한통운 운송장 사본

1. 상표권자별 위조상품 확인 감정서

1. 압수계좌별 주요입출금내역, 상표(품목)별 진품시가 산정 상세내역표, 진품시가 감정의뢰서, 회신자료, 상표등록원부

1. A 관련메모, A 입출금내역, A 위조상품 배송내역

1. 위조상품 판매내역 145매, 위조상품 국내배송 택배운송장 사본 4매

1. 혐의사이트 메인화면,혐의사이트 배송 및 도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