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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28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고인 B이 중국산 위조 MLB모자를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D에서 모자공장을 운영하는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메이저리이그베이스볼프로퍼티이즈인코오퍼레이티드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642916호, 제491085호 및 제54532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중국산 위조 MLB모자 6,254점(시가 138,888,830원)을 구입하여 중국내 물류회사인 ‘E’를 통해 국내에 반입,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4. 15.까지 위 위조 MLB 모자를 대구 동구 F빌딩 1층 자신의 ‘G’가게에서 판매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고인 A의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중국에서 생산된 NYNY모자를 구입하여 이를 세관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생산된 NYNY모자 891점(물품원가 1,158,300원, 시가 1,782,000원)을 세관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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