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 천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광주 동구 H 오피스텔에 있는 위조상품 밀수입 ㆍ 판매업체인 ‘I’ 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I’ 의 공동 운영자 이자 위조상품 밀수입ㆍ판매를 위한 네이버 카페 ‘J’ (K) 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I’ 의 위조상품 밀수입 ㆍ 판매 보조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B은 각각 중국 거주 ‘I’ 및 ‘J’ 의 물품 공급 책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가. 관세법 위반(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광주 서구 L 지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조상품 밀수입 ㆍ 판매업 체인 위 ‘I’ 을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G은 중국에서 물품 공급을, 피고인 E은 국내 판매 및 자금관리를, 피고인 A, 피고인 F은 국내 판매를, 피고인 C은 택배 발송 및 전산관리를 각각 맡아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13. 경 구매자 M로부터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1개, 샤넬 신발 3개를 1,420,000원 (D 계좌 입금액 )에 주문 받은 후, 그 무렵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 내 공급 책인 피고인 G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위 M에게 배송함으로써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1개와 샤넬 신발 3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물품 원가 합계 90,167,300원( 국내 도매가격 142,535,440원) 상당의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등 총 594개 물품을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판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