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건물, 1층에서 ‘D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곳의 사원으로 평소 피고인 A과 친하게 지내왔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A은 2019년 4월 중순경 당시 금융권 대출금 약 9,700만 원, 차량 잔금 약 4,800만 원 상당이 있고 ‘D’ 매장(이하 ‘매장’이라 한다)에 판매되지 않는 재고 휴대폰이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 남아있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자, 매장에 대하여 E에 최고 보상액 17억 원의 화재보험[화재손해담보 2억 2천만 원(건물담보 1억 5천만 원, 상품/반제품 2천만 원, 집기비품 2천만 원, 내부시설 3천만 원), 화재배상책임담보 5억 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담보 10억 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을 시켜 고의로 불을 내 화재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매장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수차례 피고인 B에게 “니가 매장에 불을 지르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 그 중 1억 원을 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니가 나에 대한 원한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고 내가 합의해 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이 그 무렵 이를 승낙하고 2019. 4. 30.에 매장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불을 낼 것인지,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수시로 상의하다가 매장 창고에 고데기를 장시간 켜 두어 불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30. 14: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벤트용 헬륨풍선을 구입하여 CCTV를 가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헬륨풍선 30개를 구매하라고 한 후 피고인 B이 헬륨풍선으로 CCTV 4대를 가리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CCTV 화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