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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7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C은 2017. 4.경 사기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게 되자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을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아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8. 1. 19.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연락이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로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같은 날 15:13경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E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구경하고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G 레이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들에게 “E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친구에게 빌리거나 배를 타서 내 돈을 갚아라, 일단 훔치면 주안역 쪽이든 간석역 쪽이든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고 연락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훔치면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C은 같은 날 15:39경 위 E 매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금목걸이를 다시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즉시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도주하고, 피고인들은 매장 밖에서 C이 금목걸이를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C이 도주하자 위 레이차량을 운전하여 C을 따라가고, 이후 C은 같은 구 H에 있는 2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은 뒤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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